[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타결 시점은 이번 달 말까지다.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난항을 겪는 곳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이다. 그러나 여야 TF의 만남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특별법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6일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워낙 의견이 달라 논의도 안 됐을 뿐더러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인선 등도 얽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대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야당이 '세월호 3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의 처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양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를 열었으나 해양경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만 점검했을 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돌아섰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실무진이 만나는 TF를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처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핵심 쟁점이 많아 큰 틀의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 결국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에서 일괄 타협을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관련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국 꼭지는 다른 층에서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간 담판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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