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다소 부끄러운 측면 있지만 전작권 재연기 불가피성 이해할 필요"

"軍, PKO 전투병 파병 등 전작권 이양 대비해 실전 경험 쌓아야"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통상적으로 전작권은 한미 간의 전작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며,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불린다. 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유엔군에 이양된 이래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해 왔으나 1994년 12월 1일자로 44년 만에 국군에 환수돼 현재 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로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다만 2군 사령부,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부여받은 '연합 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국군의 핵심적인 군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평상시 위기 관리 명목으로 한국군의 일상적 작전 활동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전협정 사항 ▲을지포커스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전시 작전계획 수립 ▲한미 정보관리 ▲지휘통신 체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을 결국엔 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하면서도 전작권 이양의 시기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려 왔다. 국군이 유사시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군의 전력과 북핵 억지력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번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시기'를 못박지 않고 우리 군의 전력이나 안보환경 등 '조건'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 군이 아직은 전시 현장 지휘통제뿐 아니라 첨단 군사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도발을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정찰 능력이 약하다"며 "다소 부끄러운 측면이 있지만 전작권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향후 전작권이 이양 되었을 때를 대비해 우리 군도 실전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의료지원이나 재건사업 등 비전투지원뿐 아니라 현장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현재 북한의 위협 수위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량뿐 아니라 무인기 개발,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