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유사한 분권형 대통령제 바람직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헌법 개정 적기는 19대 국회 말, 20대 총선 직전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치권 일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태극기, 애국가 등 대한민국의 상징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학자의 제안이 나왔다.

19대 국회 전반기 강창희 국회의장 당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23일 발간한 <새 헌법 개정안>(진원사)에서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국가는 애국가로, 국어는 한국어로, 수도는 서울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상징 조항 신설을 제의했다.

김 교수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상징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국가 상징에 대한 모독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애국가 규정은 현행 헌법에는 전혀 없으며, 2010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 들어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2년에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헌법 총강에 있는 영토 조항 변경 불가와 통일 조항 유지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 지역에 대한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본래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던 김 교수는 분단 등의 현실을 들어 "한국 실정으로 보아 이상적인 의원내각제, 합의제 정부는 운영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우선 분권적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온건다당제, 협치정치 훈련을 한 뒤에 이상적인 합의제 정부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학문적으로는 이원정부제(혼합정부)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통칭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인 운영을 가미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 모델을 선호했다. 그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해 그에게 국방, 외교, 통일, 위기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내치를 담당하게 하여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여야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이원정부제이지만 실제로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내각제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헌법 개정의 적기에 대해 "2015년 말 쯤에는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대선후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에 헌법 개정을 단행해 20대 총선 때(2016년 4월) 국민투표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이 끝나고 후임 대통령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후보가 개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19대 국회 말에 개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의원(하원) 참의원(상원) 분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민의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와 국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감사원을 감찰원과 회계감사원으로 분리 △대법원 부를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특허부, 조세부 등으로 확대하고 대법원 판사 수를 50명으로 확대 △국정조사 강화와 국정감사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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