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추징금 징수율을 49%까지 높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의 절반 가량인 1,087억원(49%)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 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 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마저 허브빌리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절차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계약이 무산돼 현재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 양산동 토지(500억원)에도 300억원의 담보가 걸려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소문의 40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이를 해소할 예정이며, 매각이 실패하면 서소문 부동산까지 책임 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권 해소를 걱정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 재산을) 전부 팔아도 추징액을 못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월 재국씨가 은닉한 미술품 44점을 자진 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아 총 4억원에 매각하는가 하면 5억5,000여만원 어치 주식, 보석·시계류 공매대금 약 9,000만원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951달러(7억5,000여만원), 전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 달러를 압류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에 온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와 함께 해당 압류 재산의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협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매가 유찰된 안양 관양동 임야(20억원),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 경남 합천군 선산(60억원) 등 책임재산 매각 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와 미국 등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더 없는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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