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TF-안행부 당정회의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은 안 다루기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의원들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수사권 전체를 육상경찰에 넘기되, 육상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증거와 신변 확보 등에 필요한 초동수사권은 해경에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해경 해체와 관련 "(해경 해체가) 발전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서,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해경이 권력기관화돼 가면서 수사와 정보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상급기관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결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돼 세월호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지금 해경의 구성원들을 일부 조정해서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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