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철원 MDL 정찰 "예상할 수 없는 보복" 경고

軍 "소규모 총격전 유도 의도… 도발시 단호히 대응"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북한군이 21일까지 나흘 째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 움직임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정찰활동을 이어갈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지난 19일 파주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 같은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군(軍)통신선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이 같은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MDL 주변 정찰활동에 대해 우리 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다고 비난한 뒤 정찰을 계속하겠다고 통고했다. 또 우리 측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18일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철원군 북방 MDL에서 정찰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의 답신 전통문을 통해 "북측이 18, 19일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도발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북측이 도발행위를 우리 측 책임으로 왜곡한 데 대한 유감도 표시했다.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북측에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정찰활동을 빌미로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해 MDL 일대에서의 우리 군 대응절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군은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지난 18일부터 10∼20여 명을 동원해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듯하면서 MDL을 약간씩 침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남북이 DMZ 내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MDL 선상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상대방이 설치한 푯말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 측은 북측이 DMZ 내에서 일상적인 수색·정찰활동을 벗어나 남쪽에 있는 MDL에 근접하거나 시설물 훼손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대응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

DMZ교전 규칙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시행된 '확전 방지'라는 원칙을 가진 유엔사령부 정전교전규칙(AROE: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이 적용되며 과잉 대응은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이 MDL을 넘어 침투해 오면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고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으면 일선 지휘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난 18일 철원군 북방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은 대응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러나 19일에는 파주 북방 MDL로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군도 대응사격으로 맞서 한때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군은 경고사격 40여 발, 대응사격 30여 발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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