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사업, 신수출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브로커에 의해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1,200건에 달했지만 유치업자의 보고는 2만7,000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머지의 진료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극소수의 외국인 환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불법 해외 브로커, 특히 중국의 미등록 유치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 불법 해외 브로커들은 진료비의 30~70%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수수료를 지급해도 영수증을 못 받아 세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은 탈세를 하게 되어 '의료 암시장'이 형성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액의 수수료가 고스란히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부작용도 동반된다.

김 의원은 "등록 유치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보고 실적과 불법브로커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폭리 등은 결국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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