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예방하고, 또 여성 인력의 안전한 군 복무 여건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신고방법은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9,228명이다.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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