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사진=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해이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본 군 당국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예방하고, 또 여성 인력의 안전한 군 복무 여건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신고방법은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9,228명이다.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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