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향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와 특검추천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먼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5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 진실 규명에 나선다.

당초 여야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여야 2명씩) 등으로 고르게 구성되며, 여야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에서 이 중 여당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4인의 후보군 가운데서 고르도록 했다. 더불어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여야는 지난 합의에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양측이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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