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의원의 세비도 3.8% 인상될 전망이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춰 국회의원의 세비도 3.8% 인상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태로 5개월 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의원들이지만, 세비는 인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1인당 국민총생산, GDP 대비 5.6배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민심이 싸늘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224억 원, 4.4% 오른 5,26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에는 국회 사무처 인건비와 국회의원 세비가 공무원 인상률 3.8%를 적용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비가 3.8% 오를 경우 내년 국회의원 한 사람당 세비는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 1억 4,320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속 올랐지만 2년 연속 동결돼 3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여야의 추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세비 인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담뱃세, 주민세, 지방세 등 '서민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세비 인상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 원으로 1인당 GDP 대비 5.6배로, 2.8배에서 3.5배에 달하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제원이 30일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았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했다. 권 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에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최대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벨기에는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결석자는 최대 40%까지 세비를 깎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회기 중 한 달에 5일 이상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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