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개정돼 친고죄 등 폐지 따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캐디와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캐디와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관계없이 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 전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캐디와의 합의를) 대리인을 통해 했다. 내 할일은 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 수사해 엄정히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범죄법이 개정됐다.

수사를 맡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6일 박 전 의장에게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열흘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박 전 의장은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캐디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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