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 의장의 직권결정에 따른 사실상의 여당 단독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지도부 공백 등 내홍을 겪고 있어 단독국회에 대한 대여(對與) 공세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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