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전화 걸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4분께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이모(53·대구 남구)씨를 2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제 전화를 끊고 친구 김모(53)씨에게 서울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에 나섰고, 친구 김씨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차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 뒤 이날 새벽 3시5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17.6㎞ 지점 청원휴게소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기 전 집에서 혼자 소주 3병과 맥주 1페트병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문 의원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는 신경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해 항의 차원에서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항의 차원에서 문 의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술에 취하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라며 "단순히 차를 태워준 친구 이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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