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풋샵 광고 화면 캡처.
핫팬츠와 가슴 골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티셔츠를 입은 미모의 여성이 한 남성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앉아 뇌쇄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여성의 머리가 점차 아래로 내려가자 남성은 황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마치 성인음란물을 연상하는 이 내용은 신동엽이 모델로 나오는 더풋샵 광고 영상이다. 더풋샵이 발 관리를 하는 곳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퇴폐업소 광고라고 여길 만하다. 실제로 더풋샵 가맹점주인 A씨는 “한 손님이 2시간 동안 발 마사지를 받고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서비스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 손님은 계속해서 ‘정말 이게 끝이냐’라고 물었다”면서 “나중에서야 신동엽 광고를 본 그 손님이 이곳을 퇴폐업소라고 여긴 것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더풋샵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더풋샵 가맹본부가 갑의 위치에서 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례 등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더풋샵 가맹본부는 성인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만들고 그 광고비를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분담하길 요구했다. 또 가맹점 모집 광고비도 점주에게 분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측은 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가 변경되어도 통보하지 않았다. 변경된 계약 내용이 궁금해 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본부측에서는 점주에게 ‘지랄하네’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된 내용을 문의하는 한 가맹점에는 ‘본보기를 보인다’면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간판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영업지역이 10m인 계약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계약서 60개 중 10개의 영업지역이 10m로, 이는 전체 점포의 17%에 해당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점주 B씨는 “상식적으로 특수상권도 아닌데”라며 “영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은 커피, 제빵의 경우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이다. 이 밖에도 본부측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가맹점 양수시에 가입비를 이중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더풋샵 가맹본부 담당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현재 이 같은 사항은 을지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협상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는 등 협의회와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협의회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 없으며 법과 절차에 철저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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