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비롯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사진=이선아 기자 sun@hankooki.com)
검찰의 칼이 '방탄국회'를 뚫을 수 있을까. 시간은 하루 뿐이다. 검찰이 국회 소집 하루 전날인 21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를 잡았다.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20일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21일까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다. 22일 0시가 되면 9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체포는 물론 구속도 어렵다. 검찰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 소속 조현룡·박상은 의원은 변호인 등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옛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은 법안 통과를 거들어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3,8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다.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을 챙기는가 하면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20일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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