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거세다. 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부터 시작된다.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법 등 현안 입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적용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들 의원들은 이미 영장이 청구됐고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국회 비회기를 겨냥해 이들 의원과 해운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20일 0시 직전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19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이기에 이들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에 다름아니다.

회기 중에는 이들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고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뒤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22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4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수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를 갑자기 소집한 이유는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하다"며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이용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지에서도 "야당의 국회 소집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구하기 차원"이라며 "이같은 꼼수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린다. 하루 사이에 모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의원들의 신병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 전인 22일 0시까지 검찰이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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