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재취업과 관련해 '관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일하다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퇴직자도 소속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지만 정부부처 계약이나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저축은행 사태로 파면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작년에 복직한 뒤 최근 퇴직했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취업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반면 ▲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 C씨의 삼광글라스 취업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 D씨의 공우이엔씨 취업 ▲ 국세청 6급 퇴직자 E씨의 신현공업 취업 ▲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F씨의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취업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취업심사 요청시기가 빨랐다면 이들 3명은 심사 없이 입사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관피아' 근절 조처로 재취업이 좌절됐다.

이번 심사 결과 고위직이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하고 하위직 위주로 취업이 제한된 것과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업을 대폭 확대한 결과 소규모 기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고위공직자를 겨냥한 법 개정은 지연되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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