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부작용 관리 위한 전문의약품은 사용할 수 있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의협이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한의사는 리도카인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2017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2019년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 교사, 위료법 위반 방조 두 가지 모두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번 의협의 고발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도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의료행위 중 통증이 있어 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도카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의사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를 전제로 한 전문의약품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 △한방의료행위 중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최근 다수의 국내 제약사가 제품으로 개발해 판매 중인 쑥 성분의 위염치료제 ‘스티렌’,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 등 한약제제로 만들어진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 등의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방에서는 ‘봉독’(벌침)을 사용해 침습치료에 나서기도 하는데 봉독은 ‘아나필라시스 쇼크’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항히스타민’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2조에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나 한방 보건지도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품에 대한 것은 명시돼 있지 않고 이는 결국 한방의료행위 시 필요하다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한의계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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