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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하루 앞두고 스승의날 문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손편지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하기 좋은 스승의 날 문구에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그 넓고 큰 마음 본 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큰 사람이 돼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등이 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고민도 깊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거나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케이크 포함)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학생회장 등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담임·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 평가, 감독 관계가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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