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손편지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하기 좋은 스승의 날 문구에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그 넓고 큰 마음 본 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큰 사람이 돼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등이 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고민도 깊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거나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케이크 포함)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학생회장 등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담임·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 평가, 감독 관계가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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