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배드림 이용자 "배달앱 통해 육개장 주문…담배꽁초 나와"

한국소비자원 "음식점 관할하는 지자체 신고 시 시정명령 등 조치"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이후 적발 시마다 7일·15일·30일 영업정지

10일 보배드림에 '배달음식에서 담배꽁초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한 육개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1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자유게시판에 '배달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대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육개장을 주문했고 배달 온 육개장을 먹다가 이상한 맛이 느껴져 뱉어보니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작성자는 "구청 식품위생과에 민원을 넣으니 조사 다녀온 담당자가 업주자가 흡연자가 맞고 피우는 담배도 제보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구청 직원은) 업주가 강하게 부정해 지도 차원의 경고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어느 단계에서 담배꽁초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육개장 드신 분들 전체가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업주가 제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물 관련 민원이 (소비자원에) 접수되면 소비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업체를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며 "음식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돼 있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음식점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의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며 "이후 동일 이물질로 적발될 때마다 영업정지 7일, 15일, 30일 순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식품위생법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배달앱이 알게 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식품위생법은 시행 전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물로 인한 신고는 현재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음식점 리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소비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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