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 후속 조치…"영향 살피며 추가 보완 필요성 검토"

판매대금 ‘정산 일정 단축’ 방안도 신용카드· PG사와 협의 중

낙찰가 공개 예시.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배달의민족이 입찰 방식 광고상품 '슈퍼리스트'의 낙찰가를 이달부터 공개한다. 10월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방식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의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정책 변경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최근 낙찰가 평균'만 공개됐었다.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주 순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다만 지불해야 할 낙찰비는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닌 차순위 입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배달의민족 측은 낙찰가 공개 관련 "이같은 방식은 지나친 입찰 경쟁을 막는 한편,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찰가 공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측은 "정확한 낙찰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동안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만큼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낙찰가 공개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입금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신용카드사·PG사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이용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은 신용카드사·PG사 등을 거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음식점 업주에게 전해진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배달앱 업계에서는 가장 빠른 '주 1회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이를 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청해 듣고 이를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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