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대구는 '재정 여건 곤란·이용자 부담 원칙' 불참

명절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부산시는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광안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등 6곳이다.

경남도 역시 같은 기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통행료 면제다.

인천시도 문학, 원적산, 만월산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료도 면제한다.

강원도 미시령터널 역시 연휴 사흘간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도로도 무료 통행 대상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하나인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춰 지방 유료도로 무료화를 결정했다.

반면 평시처럼 그대로 받는 도로도 많다.

광주시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처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대전시도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역시 민자도로인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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