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34곳의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 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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