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구조.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받을 때 시술비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인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국내 수요 확장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등 임플란트 업계에 희색이 가득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단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은 1인당 2개로 한정한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치과 업계에 따르면 완전 무치악의 경우, 완전 틀니 시술을 권장한다.

특히 이번 본인부담률 경감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가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줄인다.

2017년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평균 총금액은 110만원이다.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 적용으로 약 54만원이었다.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률이 내려가면 기존 약 54만원 수준인 부담금이 32만원까지 내려간다.

임플란트 업계에서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잠재적인 국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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