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변호인들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 임상으로 검증돼 안전하다"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지난해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했다.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당시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관행을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지속했고, 의사와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에서도 나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왔고, 40년간 그런 행위를 지속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다"며 "나눠 쓰는 방식은 임상 결과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은 당초 수사당국이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니까 감염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수사결과에 항변했다.

간호사들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보건당국이 실제 투여된 것을 바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수거해 검사했다"며 "어떤 경로로 수거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변호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