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정산 추가 공제로 급여 공제액 증가…올해 60% 직장인 더 낸다

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직장인들에게 월급날이 가장 즐거워야할 날이지만, 4월은 그렇지 않다. 다른 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은 당월 건보료 이외에도 작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된다. 지난해보다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50만명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낸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이 같은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내야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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