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명확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탁제조한 제품에 대해 범위를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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