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입력절차 복잡하고 수정하기도 어려워…현장서 적용 불편한 의료진 불만 속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존엄사법'이 시행 된지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제도 정착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국생연)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했다.

서울대병원은 당분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존엄사법 시행일인 지난 4일 0시에 오픈한 바 있다.

하지만 시스템 오픈과 함께 곧바로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졌다.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로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에 '가오픈'을 하는 등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는 반응도 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아 전산입력과는 별개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국생연에 보내야 한다. 게다가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의료계 측 입장이다.

환자의 서명을 수기가 아닌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를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의료계는 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전산등록을 보류하고, 이행서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문제 외에도 존엄사법 규정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족이 환자 대신 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보호자가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다 환자의 임종을 못 지킨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직계가족을 모두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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