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들여온 무허가 약물로 미국 하와이 현지 거주민들에게 보톡스 치료와 유사한 주름제거 시술을 하다 붙잡힌 한국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작년 3월 체포된 부인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을 한국으로부터 챙겨와서 무면허로 하와이 거주민 수백 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름제거 등 노화방지 시술 때 건당 100달러(약 11만1천550원)에서 500달러(약 55만7천750원)를 받았다.

미국 검찰 당국은 종전에는 보지 못한 대규모 불법 시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생각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AP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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