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를 앞두고 열린 케이블카 설치 찬성(왼쪽)·반대(오른쪽)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지난달 27일 보류 결정을 내렸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25일 다시 심의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며 보낸 재결서의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기로 했었다"며 "소위원회가 지난 20∼21일 회의를 열어 일단 25일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또다시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문화재청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가결과 부결 가운데 어떤 쪽으로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렸던 부결 결론을 뒤집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내다보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만일 문화재위원회가 현상 변경안을 부결하더라도 결정권을 가진 문화재청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문화재청이 사업을 허가해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까지는 관문이 적지 않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비롯해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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