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트렌드 ⑬여행과 쇼핑]

패키지 여행에서 '쇼핑 옵션'으로 '여행 즐거움' 망치는 경우 많아

동남아·홍콩·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싸고 좋은 물건' 구매하는 법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지난 5월 태국 여행을 간 A씨 가족은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한 A씨는 여행 내내 현지 가이드와 동행했다. 가이드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라고 데리고 간 곳에서는 쇼핑에만 2시간을 줬다. A씨와 가족들은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동 시간이 부족하다며 버스에 타라고 재촉하던 가이드가 상점 직원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가이드가 커미션 이야기를 하며 "해외 여행씩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기념품 하나씩 사주실 수 없느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앉은 자리가 불편할 정도였다. A씨는 다시는 패키지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근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큰 불만은 ‘쇼핑 옵션’이라 불리는 강제 쇼핑이다. 여행사 홈페이지를 둘러 보면 태국만 해도 패키지 여행 코스에 2번의 쇼핑 일정이 포함된 것은 기본이며 ‘라텍스’(고무로 만든 매트릭스 종류), 꿀, 한약재 등 다양한 쇼핑 옵션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고정된 수입 없이 관광객들에게 받은 팁과 자신과 연계된 쇼핑몰의 ‘커미션’으로 생활한다.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쇼핑 시간에 특정 쇼핑몰을 방문해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것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곳은 물건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웃돈을 붙이더라도 물가 때문에 싸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품에 등급이 있다면 C급을 A급으로 속아서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여행에서 '싸고 좋은' 현지 물건 사는 법

쇼핑 강매를 피하기 위해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쇼핑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특별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 마카티시 아얄라 지역의 쇼핑몰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쇼핑 명소다. '진주의 메카'인 필리핀에서 진주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의 여행객이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이 여행사의 설명이다. 진주 등 보석을 쇼핑할 때에는 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꿀이나 라텍스 쇼핑으로 명성이 높은 태국은 사실 실크 상품을 구매하기 좋다. 압구정동 등 명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실크제품을 태국에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해외에서 구매를 꺼려야 할 품목으로는 국내에서 다시 세팅해야 하는 보석류, 한국·중국산을 구별하기 힘들거나 전문적인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파는 한약재 등을 꼽았다.

동남아 이외에 한국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쇼핑몰과 여행 관계자가 조언하는 '쇼핑 관광' 팁을 모아 봤다.

홍콩의 야경. 사진=모두투어 제공

영원한 동아시아 쇼핑의 메카 홍콩

홍콩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 여행지다.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가득한 홍콩은 가족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여행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좁은 면적에 관광 콘텐츠가 집약돼 동선을 정하기 편하다. 특히 각종 할인 행사들이 연중 계속되는 쇼핑센터를 찾아다니는 것이 홍콩 여행의 매력이다. 6월 중·하순에 30% 세일을 시작하는 각종 브랜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일 폭을 늘려간다. 홍콩의 파이널 세일은 8월까지 진행되며 최대 70%까지 할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심 곳곳에 자리한 쇼핑몰들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쇼핑할 경우에도 편리한 곳이 많다. 침샤추이의 하버시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토이저러스 장난감 매장, 명품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아동복 브랜드를 모은 키덱스(Kidex)존이 있으며, 아이스퀘어 쇼핑몰에서는 홈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는 로그온을 둘러본 후 ‘베이비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다.

홍콩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쇼핑몰 '더 원'은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의 상품들이 많다.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인 로스트앤파운드와 홈리스에서 판매하는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들이 인기다.

귀여운 오리 캐릭터가 눈길을 끄는 비덕과 판다 어 판다 등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캐릭터 숍도 가득하다.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가 있다면 코즈웨이 베이의 리가든스 2의 어린이 영어전문 서점 북캐슬을 찾는 것도 좋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용품을 고루 갖춘 마더 케이와 구치 칠드런, 버버리 칠드런 등 명품 아동복 매장들도 많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도시 전경. 사진=내일투어 제공

명품 쇼핑의 천국, 낭만이 넘치는 이탈리아 피렌체

최근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피렌체다. 시내에 위치한 '토르나부오니 거리'에는 많은 고급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 거리의 예술가가 그려놓은 낭만적인 그림들과 함께 쇼핑하는 것도 피렌체만의 묘미다.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더몰(The Mall)'은 프라다, 구찌 등을 판매하는데,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할인 매장이다. 피렌체 기차역에서 더몰까지 셔틀 버스를 운행하며 버스가 매 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해야 한다. 피렌체 기차역에서 동쪽에는 피렌체가 자랑하는 가죽 시장이 있다. 품질 좋은 가죽제품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기차역 주변에는 400년 역사의 산타마리아노벨라 약국이 필수 쇼핑 코스로 손꼽힌다. 수도승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로션.크림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배우 고현정이 사용한다는 수분크림(Idralia)과 재생크림(Al Polline)이 유명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아이쇼핑도 즐거운 명품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 거리로 알려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Galleria Vittorio Emanuele II)’가 위치해 있다. 19세기 중반 유명 건축가 주세페 멘고니에 의해 건립된 이곳은 두오모 광장에서 스칼라 광장까지 이어진 200미터 길이의 대형 아케이드 쇼핑 공간이다.

글라스로 이루어진 드높은 천장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황홀한 기분에 빠지게 한다. 아케이드에는 수 많은 부티크와 호텔, 레스토랑,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곳은 현지 유행을 보여주는 감각적인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 밀라노에서는 굳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쇼핑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고, 기분이 들뜬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사진=모두투어 제공

열혈 쇼핑족을 위한 여행지, 프랑스 파리

낭만적인 야경과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로 유명한 프랑스는 아시아나 승무원이 추천하는 '열혈 쇼핑족을 위한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솔드 기간에 더욱 쇼핑하기 좋은 곳이다. 솔드 기간이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의미로 대대적인 빅세일 기간을 뜻한다.

솔드 기간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여름 휴가 기간인 6~8월로 1년에 두 번이다. 솔드 기간에는 백화점뿐 아니라 각종 스포츠 매장 등 모든 가게들이 5주 가까이 50~90%의 파격 세일을 진행한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여름, 겨울의 바겐세일 기간을 직접 정해준다. 정부가 법적으로 할인 기간을 정하는 만큼 보통 때에는 할인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기간에는 프랑스인들도 개장 전날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특히 솔드 기간은 막바지에 달할수록 할인율이 올라간다. 인기 있는 제품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세일 후반까지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높은 할인율을 원한다면 솔드 기간 마지막 주에 쇼핑을 해야 하며,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

해외 쇼핑에서 손해 본 경우 구제 받는 방법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현지의 판매점에서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구매한 경우 가이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했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