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피해 사례 접수창구 개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0월 중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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