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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그간 업계 의견 청취(총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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