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어…재협상 명령도 무효화

퀄컴 CI.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미국 항소법원이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 결과와는 정반대다. 퀄컴은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관행적으로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집중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퀄컴의 사업 관행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또한 1심 법원이 퀄컴에게 특허권 계약을 맺은 스마트폰 업체들과 재협상하도록 한 명령도 무효화시켰다.

한편 이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다. FTC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실망스럽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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