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

"수차례 행정지도 불구 위반행위 지속"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방통위의 의결에 따라 각각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5개 관련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3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통점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724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방통위가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한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하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이통사 경영환경 악화 및 중소 유통점 등과의 상생협력 등도 과징금 수위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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