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VS. 업계 "자율경쟁 저해"

여당 내에서도 "시장경쟁 저해" 비판 여론일어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며,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를 해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4조)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제28조) 등을 위해 발의됐다.

보편요금제란 국민들의 공평·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정 요금 책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를 재발의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권한 강화 움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이러한 목소리는 내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에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직접 개입을 비판해왔다"며 "알뜰폰, 요금인가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보편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미 알뜰폰을 통해 저가 요금제가 마련돼 있고,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제도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보다는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도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 49% 초과 보유 시 공익성 심사가 요구되는 제도 보완책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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