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펄어비스는 지난 2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8억70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알렸다.

처분목적은 근로조건부 자기주식 상여 지급으로, 처분예정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로 정해졌다.

펄어비스는 이사회를 통해 우수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이 같이 공시했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4139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20만9000원이다.

펄어비스는 2018년 2022년까지 5회에 걸쳐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대상 직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자사주 처분규모는 펄어비스 보유 전체 자사주의 6.6%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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