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행정 제재 실시로 해외 기업도 책임

"비공개 대화 및 사적 대화방은 미 포함" 강조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일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섰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대기업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준비됐다.

최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할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에만 해당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공조 확대 및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 제재 실시 등의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높은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위해 전담 연구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사업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최 사무처장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인터넷사업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사적 검열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먼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법 개정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대책의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낸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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