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적용 예정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와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0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과 채택·반영 여부 논의가 마무리 시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의견 수렴과 채택·반영 여부를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계 관계들로부터 의견을 조율하며 법안을 다듬어왔다.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처리에 한달, 법제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한달이 소요되기에 고시 공포 시점이 빠르면 오는 7월경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위가 고시 개정안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약 3개월 둘 계획임에 따라 개정안 최종 시행 시점이 10월경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부분유료화 게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확률형 상품)'의 세부 확률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고시 시행 이후부터 게임사는 아이템별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며, 미준수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게임사들이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권고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올 하반기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 개정과도 연관성이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시정되면 공정위 고시보다 우선되지만, 법안 개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 그 동안에는 공정위의 고시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부처간 협업 관계 유지를 위해 문체부도 공정위 고시의 규제 수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지난 14일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