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규제강화는 결국 토종기업의 손해"

의무 강제로 인해 CP 시장 대기업 위주 재편 우려도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지난 7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른바 구글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망 품질 유지 의무법' 개정안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에서 서비스 시 통신망의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여가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내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 트래픽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 증설 비용분담을 요청했으나 넷플리스는 이에 응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나 구글 등의 글로벌 CP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통신망 관리 의무를 받아들였지만 국내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을 폈다.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관련 협단체들이 통해 해당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설비 등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글로벌 CP를 겨냥한 규제강화가 결국 토종기업들만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 등이 사실상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정안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규제 강화 및 유지 의무 강제로 CP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설비 구매 의무, 망품질유지 의무를 충족하려면 많은 인력과 자본이 요구돼, CP 시장 자체가 삽시간에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영업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적극적인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