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누락 고의성에 집중해 수사할 것으로 관측

네이버 당시 자산규모론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없다 판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정자료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 경과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해진 GIO는 2015년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에 20개 계열사를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이 자료는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사용된다.

이 GIO가 누락한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이 포함됐다. 여기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의 임원 보유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GIO는 2015년 외에도 2017∼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커넥트 임원 보유사 8곳을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지정자료 누락의 의도된 것인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 고강도 규제가 가해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규모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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