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열사 수십 곳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6일 이 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 21곳을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에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 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2015년 이 씨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이 씨가 누락한 계열사를 보면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가 포함됐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총수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20개 계열사 자료를 일부러 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5조원 이상)에 충족하는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에서 유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네이버의 은행업 진출이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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