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으며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제시했다.

그는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되자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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