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3강 체제 재편…통신사 중심 대결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합병 논의를 지난 5월 신청 이후 시작해,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양사 합병은 지난달 30일 1000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조건은 4가지로 △ 공정경쟁 △ 이용자편익 △ 지역성 강화 △ 고용 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해 지난 20일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이 뒤따른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다음날인 21일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 승인함을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의 주요 내용은 △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 주도의 3강 체제로 재편됐다. 지난달 15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했고, 이번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를 합병, KT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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