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정식 버전인지 확인해야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새 버전인 윈도1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식 버전이 아닌 윈도10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윈도10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정식 버전이 아닌 제품이 인터넷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판매가가 낮은 제품은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키(Key)만 보내주는 방식이다. 대량 유출된 디지털 다운로드 버전(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한 제품 키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S에 따르면 이같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윈도10을 살 때는 너무 싼 값이면 의심하고 FPP(Full Package Product) 버전인지를 우선 확인해야한다.

현재 한국 MS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리는 윈도10 홈 버전의 가격 20만8000원, 프로 버전은 32만4600원이다.

1년 전 윈도7에 대한 보안 지원 종료를 예고한 MS는 그간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윈도10 사용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윈도7 이용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전환을 늦추면서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윈도7의 보안취약점을 노린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보안 위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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