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차별 소송 합의 결과…직급, 근로 기간 따라 지급

승·패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합의 결정…합의금 성격

라이엇게임즈 로고. 사진=라이엇게임즈 제공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지난해 11월,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에서 제기된 사내 성차별 소송의 합의 결과가 나왔다. 합의에 따라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는 소송 대상인 2014년 이후 본사 근무 여성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약 118억7500만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는 소송의 승·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2014년 이후 회사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급 결정은 지난해 11월 제기된 사내 성차별 소송의 합의 결과다. 당시 전직, 현직 라이엇게임즈 직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라이엇게임즈 소속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과 임금이 동일하지 않고, 여성임을 이유로 경력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 내용은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과 공정고용 및 주거법 위반이다.

이후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8월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송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승진이나 임금에 관한 성차별, 성희롱 등이 시스템상의 문제(systemic issues)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라이엇게임즈는 "회사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회사와 노동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합의금을 받게된 이들은 근속 기간과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된다. 해당 인원, 지급일과 지급액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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