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로부터 24개월 경과된 ‘메디톡신’ 회수, “사용기간 변경 위해 조치”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사진=메디톡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이며 회수 사유는 사용(유효)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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