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로 인해 피해를 겪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 측이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잔류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광고 내용이 '1회 건조당 1∼3회 세척'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으나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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