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미국의 비아비(VIAVI)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등을 당국에 제소했다.

비아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IT 솔루션 기업인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비아비가 제시한 특허 침해 품목에는 LG전자의 ‘G8 씽큐(ThinQ)’가 포함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이다.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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