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국 FCC의 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규제기관은 규제기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나름의 적극적 노력과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 3, 4위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FCC를 본 따 만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는 최근 통신사간 인수건에 방통위 사전 동의 등 절차를 추가하면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어 업계의 역동적 M&A를 막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에 대해서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 합의를 유보한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현재 공정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고 있는 인수합병 건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다.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식으로 인수를 추진중이다.

통상 50% 이상의 지분 취득 방식의 기업 인수에는 방통위 인허가 과정이 생략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 허가 심사만 받는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자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의 심사 유보와 더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지난 3월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 접수한지 7개월이 지났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브레이크'는 거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기업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IPTV, 케이블TV, OTT 등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반대측 의견이다.

최근 미국 FCC가 260억달러(30조8000억원) 규모의 합병 거래를 승인한 것은 눈여겨볼만 하다. 법무부 승인까지 이뤄지면 버라이즌과 AT&T에 이어 3위 사업자가 등장하는 대규모 M&A가 승인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 FCC에선 합병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장 의견, 반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통 180일 간의 조사기간을 갖는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FCC같은 규제기관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업계 역시 규제기관의 독점 이슈 등 여러가지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말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실천방안이나 대안을 내놓는 등 나름의 공조를 한다는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의 두 통신사는 중국과의 통신전쟁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의식해 5G망 구축, 선불제 휴대전화 사업 부문 매각, 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시장 독점 등 정부의 우려를 낮춰주면서 시장의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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